페이스북 개인정보유출 손해배상 집단소송 참가자 2차 모집
1. 세계 최대 SNS인 페이스북(Facebook)은 최근 6년간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자들(광고, 쇼핑, 음악 등의 앱을 통해 제휴서비스를 제공하는 IT 업체들)에게 무단으로 제공해왔다는 점이 드러남
- 유출된 개인정보는 학력, 경력, 출신지, 가족 및 결혼, 연애상태, 관심사 등이며, 당사자가 이를 비공개 또는 친구공개 설정한 경우도 포함됨
- 당사자들이 직접 제휴서비스를 사용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들과 페이스북 친구관계에 있는 이용자가 사용하는 제휴서비스 업체들에게도 당사자들의 개인정보가 제공됨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0. 8. 5. 출범 이래 처음으로 2020. 11. 25.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페이스북을 대상으로 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처분을 내림
- 페이스북이 자료를 모두 공개하지 않아 유출된 정보의 범위는 명확하지 않으나, 조사결과 2012. 5. 부터 2018. 6.까지 약 6년간 위반행위가 이어져 왔으며, 국내 이용자 1,800만명 중 최소 330만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소송참여에 필요한 입증서류 및 첨부서류 등은 참여단계에서 바로 업로드 하지 않아도 추후에 나의소송정보에서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소송참여에 들어가는 비용은 없으며 결제없이 접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비용은 사건종료 후에 성공보수에서 공제됩니다.
1. 예상되는 원고(신청인)
- 2012. 5. 부터 2018. 6.까지 페이스북 가입, 이용한 자(페이스북과 연동되는 제3자 앱을 이용하거나, 제3자 앱을 이용한 사람과 친구관계를 맺은 사람)
2. 예상되는 피고(피신청인)
-Facebook, Inc.(또는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5에 따른 국내대리인인 Privacy Agent Korea Co. Ltd)
3. 분쟁신청절차
1) 개인정보 열람청구(개인정보보호법 제35)
- 개인정보 침해 사실 입증
-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개인정보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2)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집단분쟁조정(개인정보보호법 제49조)
- 피해 또는 권리 침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수가 50명 이상일 때 가능(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람은 제외)
- 개인정보처리자가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에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 제기(개인정보보호법 제51조)
3) 민사소송 제기(손해배상)
- 2012. 5.부터 2018. 6. 까지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제3자 앱을 이용하거나, 제3자 앱을 이용한 사람과의 친구관계를 통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 업체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입증
-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또는 원고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4.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 승소가능성
1) 페이스북은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용자의 개인정보(이용자가 비공개, 친구공개, 전체공개 설정하였는지 여부 무관)를 제휴 서비스 제공업체에게 무단으로 제공함. 이용자 본인이 사용하는 제휴 서비스(App)가 아닌 경우에도 제3의 업체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권한을 취득하고 이를 인터넷 광고, 서비스 제공 등에 이용함
2) 페이스북이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인 이용자로부터 사전에 "제3자 제공 동의"를 취득한 경우에만 적법함. 개인정보처리자(페이스북)는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판매권유 목적일 경우는 그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
3)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은 ①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정보주체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②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③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주체에게 인터넷주소 등을 통하여 동의 사항을 확인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를 통하여 그 동의 사항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④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등을 통하도록 함
4) 이런 기준에 비춰보면 적법한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결과에 대한 보도에 의하면 승소 가능성 높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