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비율 관련 주주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개요 안내]
1. 구 삼성물산(주)과 제일모직(주)은 2015. 5. 26. 구 삼성물산(주)이 소멸 법인이 되고 제일모직(주)이 존속 법인[2015. 9. 2. 삼성물산(주)으로 상호 변경]되는 내용의 흡수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함)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고, 합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때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은 1:0.3500885로 제시되었습니다.
구 삼성물산(주)의 2015. 7. 17. 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서 승인 결의가 통과되었고, 그에 따른 합병기일은 2015. 9. 1.이었습니다.
2. 이 사건 합병 당시부터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이 ‘최소의 비용’을 들여 삼성그룹을 안정적으로 지배할 수 있도록 제일모직(주)과 구 삼성물산(주) 사이의 합병비율을 불공정하게 도출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구 삼성물산(주) 주가를 낮추기 위한 사업실적 은닉 및 축소, 제일모직(주) 주가를 높이기 위한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급등 및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주) 회계조작, 국민연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유도 등으로 합병비율을 불공정하게 도출하였다는 것입니다.
3. 대법원은 2019. 8. 29.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주)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포함한 삼성의 승계 작업 존재 및 뇌물 제공의 대가성을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서울고등법원은 2017. 11. 14.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청와대가 개입하였다고 인정하였고, 대법원은 최근인 2022. 4. 14. 상고 기각으로 원심 판결을 확정함으로써 그와 같은 사실 인정을 유지하면서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안건에 반대 의결하거나 합병비율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지 않은 것을 업무상 배임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주) 대표이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주)의 분식회계 사실을 사실상 인정하였으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합병비율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회계사들은 검찰에서 삼성 요구로 합병비율을 맞추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4. 상법상 임원과 업무집행지시자 등은 주주와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익과 지위보전을 위하여 주주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결정과 업무집행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과정에서 이사회는 사실상 거수기 역할을 할 뿐입니다. 이 사건 합병 당시에도 불공정한 합병비율에도 불구하고 제일모직(주)은 물론이고 구 삼성물산(주) 이사회도 이 사건 합병계약서를 승인하였습니다.
5.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은 2018. 11. 1. 이재용 삼성전자(주) 부회장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와 구 삼성물산 경영진 등을 배임 및 주가조작 혐의로 고발하였고, 2019. 7. 15. 제일모직-삼성물산의 적정한 합병비율(1:1.0~1:1.36) 등을 추정한 「이재용 부당 승계와 삼바 회계사기 사건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종합보고서에 의할 때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이재용 삼성전자(주) 부회장이 얻은 부당이득은 3.1~4.1조 원으로 추정되는 반면 구 삼성물산(주) 주주들이 개별적으로 입은 손해 이외에도 국민연금의 손실도 5,200~6,750억 원에 달합니다.
6. 주주대표소송,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회사 임직원,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잘못으로 주주 등이 입은 손해를 보상받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건 합병 당시(2015. 6. 30. 기준) 구 삼성물산(주)의 주주들, 특히 전체 주주의 99.95%를 차지하고 전체 주식 중 57.43%를 보유하였던 구 삼성물산(주) 소액주주들 또한 부당한 합병비율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보상받기 쉽지 않습니다.
7. 이에 소송대리인들은 이 사건 합병 당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가지고 있던 주주들을 대리하여 통합 삼성물산(주), 이 사건 합병으로 이익을 얻은 기업집단 삼성의 지배자 이재용, 합병에 찬성한 구 삼성물산(주) 및 제일모직(주)의 임원, 회계조작에 관여한 삼성바이오로직스(주), 안진회계법인, 삼정 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부당한 합병비율 조작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와 같은 손해배상 청구소송 진행으로 향후 기업 총수 일가가 회사를 사익추구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임원들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유인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소송 참여 안내]
▣ 소송 참여 자격(원고)은?
2015. 9. 1. 구 삼성물산(주) 및 제일모직(주) 합병기일 당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가지고 있던 주주 본인
보통주 및 우선주 여부, 2015. 9. 1. 이전 합병 결의에 찬성 의사표시 여부, 현재 통합 삼성물산(주) 주식 보유 여부는 상관이 없음.
※ 참여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분은 2015. 9. 1. 합병기일 당시 기준 구 삼성물산(주) 주식의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통합 삼성물산(주) 주식의 거래내역서(2015. 9. 1.부터 현재까지의 거래내역이 모두 표시되어야 하며, 현재 잔고가 있을 경우 잔고수량이 표시되어 있어야 함)를 법무법인 지향으로 보내주면 소송 참여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 아래 법무법인 지향 연락처 참조
▣ 상대방(피고)은?
① 통합 삼성물산(주)
② 합병으로 이익을 얻은 기업집단 삼성의 지배자인 이재용
③ 미래전략실 관련자
④ 합병에 찬성한 구 삼성물산(주) 및 제일모직(주)의 이사 및 감사위원
⑤ 회계조작에 관여한 삼성바이오로직스(주) 및 대표이사 등
⑥ 회계조작에 관여한 안진회계법인, 삼정 회계법인
※ 다만, 피고의 최종 결정은 위임인의 이익과 소송 편의 등을 고려한 소송대리인의 전략적인 판단에 위임하기로 합니다.
▣ 소송대리인은?
구 삼성물산(주) 및 제일모직(주)의 합병 당시부터 합병비율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검토해온 ‘법무법인 지향’(대표 소송대리인)을 포함한 다수의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
▣ 전체 소송기간은?
소송기간은 피고 대응, 원·피고 입증방법, 관련 형사사건 수사 상황, 담당 재판부 업무부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부당한 합병비율로 인한 주주 손해배상 청구사건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최초이어서 관련 판결 등이 많지 않고, 관련 형사사건 등이 진행 중이며, 정당한 합병비율 산정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이 어렵고 복잡하며, 상대방인 피고의 수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소송 도중 원·피고 간에 합의 등이 이루어진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 소송기간(1~3심 전체 포함)은 짧게는 5년, 길게는 7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송대리인은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빠른 기간 내에 성공적으로 소송이 종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승소 가능성 및 승소 판결의 집행(승소 금액 회수) 가능성은?
① 승소 가능성
첫째, Ⓐ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및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형사사건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청와대 개입 사실이 인정되었고, Ⓑ 삼성바이오로직스(주) 대표이사 등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대표이사 등이 삼성바이오로직스(주)의 분식회계를 사실상 인정하였으며,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합병비율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회계사들이 검찰에서 삼성의 요구로 합병비율을 맞추었다는 진술을 하고 있는 등 하여 피고들에 의한 구 삼성물산(주) 주가를 낮추기 위한 사업실적 축소 및 은닉, 제일모직(주) 주가를 높이기 위한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급등 및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주) 회계사기, 국민연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유도 등이 밝혀지고 있고, ⓓ 합병을 반대한 삼성물산 주주들이 제기한 주식매수청구가격 결정사건에서도 경영권 승계를 위한 주가 변동 가능성을 인정하였으며, ⓔ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재용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의 진행됨에 따라 부당한 합병비율 조작과 관련한 피고들의 불법행위는 충분하게 주장, 입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참여연대의 「이재용 부당승계와 삼바 회계사기 사건에 관한 종합보고서」 등에서는 제일모직-삼성물산의 적정한 합병비율을 1:0.35가 아닌 1:1.0~1:1.36으로 추정하였고, 보정을 거칠 경우에도 1:0.70~1:1.18로 산정되며,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불공정한 합병비율 사이의 인과관계는 입증될 수 있습니다.
셋째, 직원들의 시세조정행위와 관련하여 도이치은행의 사용자책임을 구한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241403 판결 등에 의할 때, 적어도 이재용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민법 제766조 제1항에 규정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은 도래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어서 소멸시효 도과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삼성물산-제일모직의 불공정한 합병비율에 의한 구 삼성물산(주) 주식당 손해액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방법에 의해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삼성물산-제일모직의 부당한 합병비율로 의한 구 삼성물산(주) 보통주 기준 1주당 손해액은 최소 2만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이후 감정 등의 결과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들을 종합할 때, 우리나라에서 부당한 합병비율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거의 존재하지 않아서 단정할 수 없지만, 이 사건 소송의 승소 가능성은 높다 할 것입니다.
② 승소 판결의 집행(승소 금액 회수) 가능성
피고 통합 삼성물산의 사용자 책임 등이 인정될 것이므로 승소 판결의 집행(승소 금액 회수)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며, 소송대리인은 통합 삼성물산의 재산 이외에도 나머지 피고들의 집행대상 재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 패소 시 소송비용 부담은?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원고 패소로 확정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여 실제로 지출된 소송비용 중 법률로 인정되는 일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의 비용 이외 변호사보수는 실제 지급된 보수가 아닌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이 허용되는 만큼만 인정됩니다.
원고 패소의 경우 청구당할 수 있는 피고 소송비용은 변호사보수가 대부분이며, 피고가 감정료 등을 지출하였다면 그와 같은 소송비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보수는 심급(1~3심)별로 산정되며, 최악의 경우(3심까지 진행하였으나 원고 전부 패소하는 경우) 심급별로 청구금액의 약 0.5~10%까지 변호사보수가 산출될 수 있습니다.
원고 패소 시 피고에게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은 소송대리인이 지급받는 아래의 소송비용 및 변호사보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 패소(특히 전부 패소) 시 피고가 실제로 소송비용을 청구할 경우 위임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물론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서 피해자들인 원고가 소송비용을 청구 당한 경우가 거의 없지만, 소송 참여 여부를 판단할 때 패소 시 소송비용 부담위험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 및 변호사보수는?
① 소송비용
이 사건은 1~3심 전체 소송기간 중 수차례의 법원 감정 및 소송대리인이 자체적으로 진행할 경제분석 보고서 등의 비용으로 적어도 수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액에 비례하여 상당한 액수의 인지대도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소송대리인은 위임인이 소송 참여 시 부담하는 소송비용을 최소화하여 부담을 줄이려고 합니다. 이에 위임인은 1~3심 전체의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검증 및 감정료, 증인 여비, 교통 및 통신시설 이용비, 예납금, 보정금, 자료수집비, 복사비, 기타 실비) 및 착수보수 명목으로, 위임인이 2015. 9. 1. 기준 소유하였던 소송에 참여하는 구 삼성물산(주) 주식 1주당 2,000원(착수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임)으로 계산된 금원을 부담하면 됩니다.
다만, 위임인이 소송에 참여하려고 하는 2015. 9. 1. 기준 소유하였던 구 삼성물산(주) 주식 수가 1만주 이상인 경우 소송대리인과 소송비용과 착수보수로 지급하는 구 삼성물산(주) 주식 1주당 금액을 협의하기로 합니다.
만일 위임사무 종결 시 소송비용으로 충당 후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착수보수(부가가치세 포함)로 전환됩니다.
※ 소송비용은 1~3심 전체 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다양하게 사용되며, 소송비용이 개별 원고 명의로 사용되지 않고 전체 원고 명의로 사용되므로, 소송비용액 입금확인증 이외에 별도의 영수증 등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임사무 종결 후 착수보수(있을 경우) 및 성과보수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개인의 경우), 세금계산서가 발급됩니다.
② 성과보수
위임인은 성과보수로 승소금액(지연이자 포함) 또는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지연이자 포함) 중 다음 비율에 따른 금원을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하면 됩니다(부가가치세 별도인 금액임). 다만, 2015. 9. 1. 기준 소유하였던 소송에 참가하는 구 삼성물산(주) 주식수가 1만주 이상이어서 소송대리인과 소송비용과 착수보수로 지급하는 구 삼성물산(주) 주식 1주당 금액을 별도로 협의한 경우 성공보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심 급 | 비 율 |
1 | 본안소송 제기 전 단계부터 1심 판결 이후 승소금액 등을 수령한 경우 | 승소금액(지연이자 포함) 등의 5% |
2 | 2심 제기된 이후 승소금액 등을 수령한 경우 | 승소금액(지연이자 포함) 등의 7% |
3 | 3심 제기된 이후 승소금액 등을 수령한 경우 | 승소금액(지연이자 포함) 등의 8% |
▣ 소송 참여 방법은?
대표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향의 ‘온라인 소송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online)으로 소송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법인인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접수가 불가능하니 법무법인 지향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지향의 ‘온라인 소송 사이트’로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은 법무법인 지향으로 연락을 주시면 방문 접수, 우편 접수, 이메일 접수의 방법으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위임인이 직접 방문 접수, 우편 접수, 이메일 접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 첨부파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비율 관련 주주 손해배상 청구사건 소송 참여 신청 서류양식.pdf’을 다운로드 받아 출력한 후 필요한 부분(작성일자, 이름 등)을 기재하고 서명(또는 도장날인)을 하여 법무법인 지향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파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비율 관련 주주 손해배상 청구사건 소송 참여 신청 서류양식.pdf
위에 따라 소송 참여를 하실 경우 소송비용 및 착수보수(1~3심 전체)를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 및 착수보수를 일정 기간 내에 입금(결제)해야만 최종적으로 위임계약의 효력을 발생합니다.
※ 법무법인 지향 연락처
담당자 : 한규희 대리
주 소 : 우편번호 06735,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7층(서초동, 서희타워) 법무법인 지향
전 화 : 02-3476-6002
이메일 : sosong@jihyanglaw.com
팩 스 : 02-3476-6607
▣ 소송 접수기간은?
소송 접수 시작(2022. 6. 20.)부터 소송에 참여하는 구 삼성물산(주) 주식 수가 최소 1만주 이상인 때 3차 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도 소송에 참여하는 구 삼성물산(주) 주식 수가 일정 수 이상이 모일 경우 추가로 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 다만, 구체적인 소송 시기의 결정은 위임인의 이익과 소송 편의 등을 고려한 소송대리인의 전략적인 판단에 위임하기로 합니다.
▣ 소송 진행상황 안내는?
1심부터 3심까지 전체 소송 진행상황은 필요한 내용이 있을 때마다 법무법인 지향의 ‘온라인 소송 사이트’ 해당 사건 공지사항란을 통하여 공지하겠습니다.
문자메시지를 위임인 연락처로 발송하여 해당 사건의 공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궁금한 사항 문의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내용은 법무법인 지향의 류신환 변호사, 박갑주 변호사 또는 한규희 주임(☎ 02-3476-6002/이메일 sosong@jihyanglaw.com)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