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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향입니다. 최근 쿠팡은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보상안으로 “1인당 5만 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많은 소송 참여자분께서 이번 보상안이 향후 손해배상 소송에 미칠 영향에 대해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법무법인 지향은 이번 보상안의 기만적인 성격을 지적하며, 소송 진행과 관련한 핵심 내 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쿠팡 보상안의 실체: ‘진정한 보상’ 아닌 ‘마케팅용 쿠폰’ 쿠팡이 발표한 5만 원 보상안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피해 고객의 고통을 달래기보다 자사 서비스 이용을 강제하는 마케팅 수단에 가깝습니다. • 제한적인 사용 범위 : 5만 원 중 일상적인 생필품 구매에 쓸 수 있는 금액은 단 5,000원 뿐입니다. 나머지 4만 원은 상대적으로 고가이거나 이용률이 낮은 ‘쿠팡트래블(여행)’과 ‘알럭스(명품/패션)’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추가 지출 유도 : 여행이나 명품 카테고리는 2만 원권 한 장으로 상품을 구매하기 어렵 습니다. 결국 보상을 받기 위해 고객이 자신의 돈을 더 써야만 하는 구조입니다. • 탈퇴 회원 복귀 강요 : 이미 보안 불안감으로 쿠팡을 탈퇴한 ‘탈팡’ 고객들이 이 이용권 을 쓰려면 다시 쿠팡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피해 구제가 아니라 고객 이탈 방지 및 재 가입 유도를 위한 ‘꼼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2. 법원의 손해배상액 산정 시 보상금액 공제 여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손해배상 금액을 결정할 때 기업 이 이미 지급한 보상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쿠팡의 보상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는바, 법원이 배상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5만 원 전액을 공제하지는 않을 것으 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현금이 아닌 특정 서비스 이용권 : 법정 손해배상은 ‘금전 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 니다. 그러나 쿠팡의 이번 보상안은 ‘현금’이 아닌 사용 조건이 까다로운 ‘쿠폰’형태이므 로, 이러한 쿠폰(바우처) 지급을 통해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손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 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미사용 시 실질적 보상 제로(Zero) : 피해자가 쿠팡의 상술에 동의하지 않아 해당 이용 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피해자에게 귀속된 실질적 이익이 전혀 없는 것과 같습니 다. 따라서 사용하지 않은 쿠폰 금액을 판결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 피해의 중대성 : 이번 사태는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노출될 정도로 물리적 안전을 위 협하는 중대한 과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유출된 정보의 민감도와 2차 피해 위 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쿠팡이 제시한 5,000원짜리 생필품 쿠폰으로 이 막대한 정신적 피해가 상쇄된다고 판단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3. 법무법인 지향의 약속 쿠팡의 이번 발표는 피해자들의 정당한 분노를 ‘쿠폰’ 몇 장으로 잠재우려는 시도입니다. 법무법인 지향은 이번 보상안의 문제점을 재판 과정에서 강력히 피력할 것이며, 여러분 의 소중한 개인정보 가치가 기업의 마케팅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 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