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비율 관련 주주 손해배상 청구사건 소송 참여(1차) 신청 안내 |
---|
등록일 : 2019-11-22 |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비율 관련 주주 손해배상 청구사건 소송 참여 신청 서류양식.pdf |
▣ 소송 참여 접수 방법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비율 관련 주주 손해배상 청구사건 소송 참여 신청은 법무법인 지향의 ‘온라인 소송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online) 접수가 가능합니다(다만, 법인인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접수가 불가능하니 법무법인 지향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방문 접수, 우편 접수, 이메일 접수도 가능합니다. ① 방문 접수 : 법무법인 지향 홈페이지 약도 참조 → 바로 보기 ② 우편 접수 : 우편번호 06735,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7층(서초동, 서희타워) 법무법인 지향 ③ 이메일 접수 : sosong@jihyanglaw.com ※ 법무법인 지향 연락처 ① 담당자 : 한규희 대리 ☎ 02-3476-6002 ② 팩 스 : 02-3476-6607 ※ 방문 접수, 우편 접수, 이메일 접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 첨부파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비율 관련 주주 손해배상 청구사건 소송 참여 신청 서류양식.pdf’을 다운로드 받아 출력한 후 필요한 부분(작성일자, 이름 등)을 기재하고 서명(또는 도장날인)을 하여 법무법인 지향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이메일 접수를 할 경우에는 그와 같은 서류를 스캔하여 PDF문서로 전환한 후 첨부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 제출해야 할 서류 ① 위임계약서 2부(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포함) - 법무법인 지향 ‘온라인 소송 사이트’의 위임계약서 전문에서 계약에 동의하는 인증을 하면 자동적으로 위임계약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에 필요사항이 기재되고 도장이 날인되어 제출됨. 이 경우 별도로 위임계약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포함)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 ② 소송위임장 1부 - 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함. ③ 신분증 사본 1부(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위임인 명의 통장 사본 1부(예금주 및 계좌번호 부분) - 위임사무 종결 후 승소 금액을 입금받기 위한 용도임. ⑤ 거래내역서 1부- 증권사에서 발급받은 2015. 9. 1. 당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의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내역서 ⑥ 잔고증명서 1부 - 증권사에서 발급받은 통합 삼성물산(주) 주식의 잔고증명서(2015. 9. 1.부터 현재까지 거래내역이 모두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현재 잔고가 있을 경우 잔고수량이 표시되어 있어야 함) ※ 위 ①, ② 서류양식은 상단 첨부파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비율 관련 주주 손해배상 청구사건 소송 참여 신청 서류양식.pdf’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송비용 결제 소송 참여 접수 후(제출해야 할 서류 제출 포함) 소송비용을 입금(결제)해주기 바랍니다. ※ 소송비용은 2015. 9. 1. 기준 위임인이 소유하였던 소송에 참여하는 구 삼성물산(주) 주식 1주당 2,000원(착수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임)으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ex) 소송에 참여하는 구 삼성물산(주) 주식이 100주인 경우 소송비용 200,000원 = 100주 × 2,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