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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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Q. 소송 진행 상황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A | 1심부터 3심까지 전체 소송 진행상황은 법무법인 지향의 ‘온라인 소송 사이트’ 해당 사건 공지사항란을 통하여 공지하겠습니다. 문자메시지를 위임인 연락처로 발송하여 해당 사건의 공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7 | Q. 승소 가능성 및 소멸시효는 어떠한가요? |
A | 현재까지의 관련 민사 및 형사사건 등에 의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비율 도출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드러나고 있고, 또한 앞으로 이재용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관련 형사사건이 진행되면 부당한 합병비율 조작과 관련한 피고들의 불법행위는 입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여연대의 「이재용 부당승계와 삼바 회계사기 사건에 관한 종합보고서」 등에서는 제일모직-삼성물산의 적정한 합병비율을 1:0.35가 아닌 1:1.0~1:1.36으로 추정하였고,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불공정한 합병비율 사이의 인과관계는 입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물산-제일모직의 불공정한 합병비율에 의한 구 삼성물산(주) 주식당 손해액은 감정 등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에 의할 때, 우리나라에서 부당한 합병비율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거의 존재하지 않아서 단정할 수 없지만, 이 사건 소송의 승소 가능성은 높다 할 것입니다. 한편 직원들의 시세조정행위와 관련하여 도이치은행의 사용자책임을 구한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241403 판결 등에 의할 때, 적어도 이재용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민법 제766조 제1항에 규정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은 도래하지 않았다 할 것이어서 소멸시효 도과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6 | Q. 전체 소송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
A | 관련 판결 등이 많지 않고, 관련 형사사건 등이 진행 중이며, 정당한 합병비율 산정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이 어렵고 복잡하며, 상대방인 피고의 수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소송 도중 원·피고 간에 합의 등이 이루어진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 소송기간(1~3심 전체 포함)은 짧게는 5년, 길게는 7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
5 | Q. 소송 접수기간은 언제인가요? |
A | 소송 접수는 2022. 6. 20.부터 시작하고, 소송에 참여하는 구 삼성물산(주) 주식 수가 최소 1만주 이상인 때 소장(3차)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도 소송에 참여하는 구 삼성물산(주) 주식 수가 일정 수 이상이 되면 추가로 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
4 | Q. ‘온라인 소송 사이트’ 이외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
A | 방문 접수, 우편 접수, 이메일 접수의 방법으로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지향 연락처 담당자 : 한규희 대리 주 소 : 우편번호 06735,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7층(서초동, 서희타워) 법무법인 지향 전 화 : 02-3476-6002 이메일 : sosong@jihyanglaw.com 팩 스 : 02-3476-6607 |
3 | Q. 어떻게 소송에 참여할 수 있나요? |
A | 법무법인 지향의 ‘온라인 소송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online)으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다만, 법인인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접수가 불가능하니 법무법인 지향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2 | Q. 소송 참여가 가능한지를 확인할 수 있나요? |
A | 소송 참여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분은 2015. 9. 1. 합병결의 당시 기준 구 삼성물산(주) 주식의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내역서 및 통합 삼성물산(주) 주식의 잔고증명서(2015. 9. 1.부터 현재까지의 거래내역이 모두 표시되어야 하며, 현재 잔고가 있을 경우 잔고수량이 표시되어 있어야 함)를 법무법인 지향으로 보내주시면 소송 참여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
1 | Q. 소송 참여 자격은 무엇인가요? |
A |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당사자는 2015. 9. 1. 구 삼성물산(주) 및 제일모직(주) 합병기일 당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가지고 있던 주주 본인입니다. 보통주 및 우선주 여부, 2015. 9. 1. 이전 합병 결의에 찬성 의사표시 여부, 현재 통합 삼성물산(주) 주식 보유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